고창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문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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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문 무료화

  • 승인 2024-06-27 15:26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고창군청 수정
고창군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다음 달 1일부터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 문서에 대해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단,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종전대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현재 고창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 증명은 총 85종이다. 이 가운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하는 주민 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포함한 27종은 현재 수수료가 유료다.

주민 등록 등초본과 같은 서류는 '정부 24'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발급할 수 있지만,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은 그간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운영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정보 취약 계층에게도 형평성 있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 민원인의 민원창구 대기시간도 감소해 군민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내 설치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8대로, 군청, 고창읍사무소, 고창병원, 석정웰파크 병원, 고창 농협하나로마트, 대산농협, 상하농협 365코너, 흥덕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서류는 총 7만5548건으로 연평균 약 2만5180건에 달한다. 이번 수수료 무료화 정책으로 주민들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 문서 발급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근 고창군 종합민원실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주민에게 민원 발급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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