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 주재 |
이날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단체장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경기도 파주시가 새롭게 합류해 19개로 늘어났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는 10개 도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12개 안건을 가결했다.
이상일 협의회장은 "대도시 시장 협의회 시장의 역할 덕분에 19개 도시가 눈부신 발전을 위해 6개 도시 시장과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 도심 소각장 '슈피텔라우'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아마게르 바케' 소각시설을 견학하며, 혐오시설 개선에 대해 벤치마킹했다"고 말했다.
처리된 안건은 ▲외국인 사업자 신고 시 성범죄 전력 조회 서류 제출 의무화 규정 신설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 고용 요건 완화 ▲지방공사 대행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명확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규제 완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공동 건의문 ▲창릉천 국가하천 승격 ▲데이터센터 설립과 피해방지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행정정보공개 청구 관련 제도 개선 ▲승진 시 감·호봉 제도 폐지 ▲첫째·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전 기간의 승급과 경력기간 인정 ▲분당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이주대책 마련 등 12건이다.
지난 2년 동안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장을 역임한 이상일 시장에 이어 제22대 협의회장에 이강덕 포항시장이 직을 이어받았다.
신임 이강덕 포항시장은 "2년 동안 협의회를 이끌어온 이상일 용인시장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19개 소속 도시 시장들의 뜻을 반영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운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에 힘을 쏟겠다"고 취임 소감을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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