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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전세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일반·특례 고용허가제(동남아 등 17개 국가, 조선족·고려인 등)로 입국한 충청권 외국인 근로자 수는 3만 9684명(대전 856명, 세종 1224명, 충남 2만 1633명, 충북 1만 5971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3만 999명(대전 791명, 세종 956명, 충남 1만 5252명, 충북 1만 4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축산업, 건설업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충청권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특히 공장이 많은 충남 아산에서 안전관리자 부재와 업장의 미흡한 안전교육으로 이주노동자 산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2020년에는 아산의 한 건설자재용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필리핀 국적 이주 노동자가 기계 끼임 사고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기계 작동이 갑자기 멈춰 이주 노동자가 기계 장치에 들어가 수리하던 중 곧바로 기계가 작동하면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지켜보고 같이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이때 당시 관리자는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자의 작업 지시도 없었으며, 근로자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와 공론화되기도 했다. 당시 해당 업장에 필리핀 국적 직원이 2명뿐이었는데, 동료 직원의 사고사로 동일한 일을 하던 또 다른 필리핀 국적 직원이 트라우마와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2023년 12월에는 아산의 배터리 원료를 생산하는 실리콘 파우더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40대 공장 직원과 설비 수리를 위해 공장을 찾았던 외부업체 소속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올해 1월 대전 대덕구 와동 소재 공장에서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일을 하다 4m 높이에서 추락해 지상에 있던 의자에 몸을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2023년 7월 충북 오송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베트남 국적 근로자 2명이 외벽에서 일하다 25층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 노동자들은 평소 1층에서 작업하던 근로자였는데, 노동계는 안전교육도 없이 갑자기 고층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한 것이 문제였다고 보고 있다.
근무 중 부상을 당해도 업장에서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아 이주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서민식 민주노총 대전본부 이주노동자연대장은 "산재가 인정되면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하루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다쳤을 때 대부분의 업장에서 공상처리를 한다"며 "다쳐서 부당하게 해고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현장에 이주노동자가 늘고 있는 만큼 노동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정비해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을 하지만 안전교육보단 직무와 한국 사회 문화 교육이 주를 이루며, 교육 기간은 2박 3일이 전부다.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이주노동자들이 언어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안전불감증으로 근로현장에서의 안전 교육도 대단히 원시적이고 미흡한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역시 사업장에 가서 안전교육을 했는지 감독관들이 보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업장에 예고하고 가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불시 감독과 함께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며 "집단 참사 후 동료 노동자들이 트라우마를 겪는 사례도 있는 만큼 심리 치유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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