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설명회 개최 |
당초 시·군의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지만, 올해 2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후원회를 설립해 연간 최대 3천만 원을 모금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인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절차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
강사로 나선 선관위 박순주 선거2계장과 김정희 지도계장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개요 ▲후원회 모금 및 지출 ▲회계 관리 및 정보 공개 ▲관련 법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후 시의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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