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2023년에 이어 2년째 추진되는 이 사업의 신청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이 사업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한다.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이자 납부(예정) 개월 수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충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전세자금의 경우 전세보증금 2억 원 미만, 매입자금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3억 원 미만인 주택이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에 한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7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의 수, 부부 합산 소득, 충주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소득기준 등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의 '더 가까이, 충주>알림마당>공고/고시/입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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