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확인 결과 A자원은 펜스 안쪽에 80여㎡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세우고 아래쪽에 20여㎡ 크기의 컨테이너 2개를 이어 사무실 용도로 사용 중이다.
또 그 앞쪽으로 차량에 실린 물건의 무게를 잴 수 있는 계근대도 설치해 놓았다. 가설건축물 일부 공간엔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도 배치해 환경오염 또한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맞은편에도 40여㎡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그 밑에도 콘테이너 2개를 이어 식당으로 꾸며 놓았으며 동쪽 펜스 쪽으로도 30여㎡ 면적의 가설건축물을, 북쪽 끝부분엔 7㎡ 면적의 화장실도 갖춰 놓았다.
이에 대해 시 농지 관련 부서 관계자는 "농지훼손 등 불법행위의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법훼손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이행치 않으면 높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지법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농지를 임대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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