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읍·면 이장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 및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영광군 제공 |
이번 간담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의 정의, 발전사업 규모별 참여 대상지역 및 대상자, 주민참여 방안 등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주민 참여제도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 군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읍·면별로 군민 협동조합 설립을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입법 예고를 마친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과 현재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장단이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섭 군수 권한대행은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앞으로 대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해상풍력을 포함한 발전사업을 통해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풍요로운 영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