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5일 오후 열린 추모제서 동료 교사와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
25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19일 열린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결과 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유족급여 심의 '가결' 결정이 이날 유가족에게 통보됐다. 2023년 12월 유가족이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여 만이다.
고인이 된 교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학부모 2명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대전교육청은 2023년 9월 이후 진상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인정 결정을 한 바 있다.
교사의 유족은 대전교사노동조합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유족은 "순직 인정이 안 되면 어쩌나 우려했는데 우려와 달리 순직 인정을 받아 다행"이라며 "아이들에게 엄마가 교사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다 생긴 아픔으로 인해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명예 회복을 넘어 이번 결과로 지금도 아파하고 계실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며 "교사노조를 비롯해 순직 인정을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선생님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으로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영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학생을 사랑했고 가르침에 진심이셨던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교권침해로 인한 사회적 죽음에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의 교사들에 대한 순직인정제도는 문제점이 많다.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도 보도자료를 통해 "순직하신 선생님의 뜻을 기리며 전방위적인 교육활동 침해예방 기능 강화를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적 소신과 신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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