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찾아가는 중대재해예방 교육 현장./김해시 제공 |
찾아가는 중대재해예방 교육은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내 기업의 법령 이해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기관의 전문가를 초청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21일은 관내 일반 기업, 24일은 김해중소벤처기업협회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해 기업체 대표 및 안전관리 관계자 등 150개 업체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산업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산재 예방 활동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등 사업주 의무사항에 대한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많은 질문과 답변이 어어져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여줬다.
시는 올해 3분기, 4분기에도 찾아가는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처법 적용 대상 기업들 중 아직까지 안전관리체계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많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자율적인 안전체계 구축으로 산업재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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