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25일 금융위는 스트레스DSR 2단계의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두 달가량 연기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당국은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DSR을 도입했다.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2단계가 시행됐다면 스트레스 금리의 적용률은 25%에서 50%로 올라, 실제 적용 금리는 0.38%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상승할 전망이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부동산PF 연착륙 과정을 이유로 들며 정책 연기 배경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를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이 견인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이번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역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가계부채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 끌어 올리는 상황"이라며 "은행들도 2단계 시행을 위해 사전준비를 하고 있던 상태여서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계대출 억제에 미온적인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과 각종 정책 대출 상품 확대를 부추길 수 있으며, 서울과 경기의 일부 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는 상태에서 스트레스DSR 2단계를 뒤로 미루는 것이 가계부채를 결국 억제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에서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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