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써 인천시를 비롯한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정해 교부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인천시와 울산시를 제외한 타 광역시는 약 23%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시행 중인데 인천시는 20% 교부율을 고수하여 타 자치구 시민 간의 복리증진에 심각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건의안을 통해 인천시가 시민이 응당 받아야 할 표준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의 2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과 기초지방자치의 건전한 재정 운용과 최소한의 재정 안정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 구도심 자치구의 세수는 점차 감소 중이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국가 시책 사업은 증가하여 보조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하루 빨리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여 인천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환경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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