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5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대전충남세종·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현행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지만, 소아재활치료는 현실적으로 고비용·저수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어 적자가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는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예산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와 장비비 등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했으나, 운영 비용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대전시는 연간 인건비 64억 원, 운영비 28억 원 등 총 92억 원을 어린이재활병원에 투입하고 있는데, 정작 세입은 28억 원에 불과해 최근 1년간 적자 폭만 68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은 경제적 논리가 아닌 필수의료의 영역인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유일한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명확해질 것으로 장 의원은 보고 있다.
장 의원은 "장애 아동에게 필수적인 공공재활서비스를 지방 재정만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 중심의 장애아동 의료서비스와 공공재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장철민(동구)·박용갑(중구)·박정현(대덕구)·조승래(유성구갑)·황정아(유성구을) 등 대전 국회의원과 충남의 문진석(천안갑)·이재관(천안을) 의원을 비롯해 모두 1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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