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어르신 효도우대권 |
25일 시에 따르면, 효도 우대권은 어르신 1인당 10매를 지급하며, 집중배부 기간 후에도 언제든지 수령 가능하나 사용기한이 올해까지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령은 지급 대상자의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가족이 대리 수령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지급 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하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