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제326회 정례회 |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조례안 15건을 처리했다.
먼저,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25건과 모범·우수사례 6건 등 총 31건을 도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과 함께, 제시한 개선사항을 적극 검토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결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단양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중 집행부에서 제출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건과 의원발의 조례인 '단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등 2건은 원안 가결하고, '단양군 지방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했다.
단양군의회오시백의원 |
조성룡 의장은 "치열한 자치단체간 경쟁 속에서 재정 확보 및 투자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뛰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단양군의회도 어렵게 확보한 예산과 다양한 성과들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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