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에 따라 지명 결정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시·도로 이양(3심제→2심제)된 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지명 결정 처리 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권한이 강화됐다.
청라·검단신도시 건설에 따라 신규 교차로가 대거 조성된 서구의 경우, 교차로 명칭 165건이 상정됐으며, 심의 결과 최근 역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신검단중앙역사거리'등 30건은 수정 가결, 나머지 135건은 원안 가결됐다.
숫자 명칭 위주의 연수구 공원(11건) 명은 지역의 옛 지명인 '척전마을'의 한글 명칭인 '자앞말공원'으로 제정되는 등 지역의 역사성·고유성·상징성을 지닌 지명이 부여됐다.
또한 고유 명칭이 없어 주민과 방문객에게 해당 구역을 설명하기 불편했던 남동구 마을 2곳은 '오봉산전원마을''듬배마을'이라는 지명을 얻어 거주민의 오랜 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의결 사항은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로 완료되고, 국가기본도와 지명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명 결정 권한이 중앙에서 시로 이양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처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지명 제정으로 도시 브랜딩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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