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보건소 전경 |
해당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권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권을 발급받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약을 체결한 후, 1대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자격은 33㎡ 이상의 상담 공간과 기관장 1명, 제공 인력 1명 이상 등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제공 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유형(정신건강 전문 요원 1급, 청소년 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등)과 2급 유형(정신건강 전문 요원 2급, 청소년 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등)으로 나눠 받는다.
또한 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규모가 결정된다.
특히 현재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한 진천군의 지역적 환경을 고려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조건을 2급 유형으로 자체 완화해 공고하는 등 군민 마음 돌보기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천군청 누리집(www.jincheon.go.kr) 고시·공고 또는 해당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한 군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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