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Korea 시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는 24일 오후 2시 국립대전현충원 입구에서 故 변희수 씨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며 '순직' 결정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국민과 점점 괴리되어 가는 윤석열 정부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치 부담을 준 신원식 국방장관과 강정애 보훈부장관 즉시 문책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에게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즉시 명령하라!
▲우리는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 결정과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결정 인정할 수 없으며 끝까지 반대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에 '진상조사위원회' 설치하라! 자살한 트랜스젠더 故 변희수 씨 '순직' 결정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발표한 성명서들을 통해 호소했던 내용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을 소상히 밝히는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이번 고 변희수 하사 사건의 핵심은 왜 다수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특정 소수집단의 이익을 반영해 일을 처리했느냐이고, 이는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리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런 존중심이 사라졌다”며 “법과 원칙이 사라지고 특정 소수집단을 우대하며 그들에게 무한대의 특혜를 주는 어퍼머티브 액션(A.A., Affirmative Action)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다수가 역차별받는 상황이 도래된 것이고, 이는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군인사법 제54조 '보상'규정을 보면 1. 전사 또는 전상, 2.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으로 규정돼 있다”며 “군인사법 제54조의2에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로 구분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순직자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순직Ⅰ형은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Ⅱ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Ⅲ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렇다면 군 복무 중 무단 성전환 수술을 한 후 '심신장애3급'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조치 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기자회견 하며 여군 복무를 요구하는 억지를 부리다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중 자살한 변희수 씨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 변희수 하사의 현충원 이장과 가족들에게 매월 보상금 지급은 다수국민의 저항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묻혀 있는 국립현충원의 가치와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라고 잔단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해 향후 더욱 강력한 저지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이는 현충일을 현충일답게 지켜내는 일이고, 국립묘지를 국립묘지답게 지켜내는 일이며, 국가안보를 튼튼히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반대집회를 한 단체는 FIRST Korea 시민연대 /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 GMW연합 / 인권수호변호사회 /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 국민주권행동 /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 바른문화연대 / 옳은학부모연합 / 좋은교육시민모임 / 청주미래연합 /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 JDR /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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