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산보위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 놓은 피켓들. 임효인 기자 |
2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학비노조 대전지부)·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2024년 제2회 산보위 회의는 시작 직후 파행을 겪다 오후 2시 30분이 넘어서 본격 시작했다. 산보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한 일터를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수로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대전교육청은 노사 협의에 따라 급식실 종사자, 청소노동자, 시설관리 직종에 한해 2500명가량 노동자가 산보위 의결사항을 적용받고 있다.
노사 동수 각 10명 총 20명으로 구성된 산보위는 이날 회의를 진행할 의장 자리를 놓고 파열음을 냈다. 노동자들은 산보위 공동위원장인 대전교육청 재정과장과 학비노조 대전지부장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회의 진행을 번갈아 하자고 했으며 사측인 대전교육청은 재정과장을 단독 의장으로 주장했다. 산보위 회의 의장은 당일 회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결국 회의는 사측인 대전교육청의 뜻대로 재정과장 단독 의장으로 진행됐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회의에선 양측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학비노조 대전지부는 이 같은 산보위 운영이 당초 취지인 산업안전 예방과 대책 논의 취지에 반해 운영되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노측이 요구하는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다며 노동자의 산업안전을 위해 결정 권한이 있는 대표자인 교육감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학비노조 대전지부를 포함한 노조 측이 요구하는 상정 안건은 대체인력제 도입이다. 급식실 조리원들이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10개 이상 시·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대체인력제도를 대전에서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학비노조 대전지부는 "다리에 깁스를 하고 얼굴에 붕대를 감고도 급식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다.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일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산재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며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병가, 경조사 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남아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의 심화와 산재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또 "타 지역 사례를 볼 때 위험하고 불안정한 작업환경은 결국 아이들의 부실급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학비노조 대전지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대전교육청 정문에서 산보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현재 조리원 정원이 꽉 차 있는데, 정원이 추가되지 않으면 대체인력 제도를 시행을 못한다"며 "산보위에서는 관련법에 반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없다. 제도를 시행하고 싶지만 공무직 정원에 대한 조례에 있는 내용과 반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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