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충혼당에서 열린 故 변희수 하사 안장식에서 추모객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이날 오후 대전현충원 충혼당에서 열린 변 전 하사의 안장식에는 유족들이 참석했으며 군인권센터,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를 비롯해 많은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유족을 대표해 변 하사 부친의 헌화를 시작으로 추모객들은 차례로 헌화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안장식 후 변 전 하사의 영현은 봉안동에 안치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추모사를 통해 "소송에서 이기고 나서도 고인은 이곳 현충원에 오기까지 갖가지 혐오적 발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견뎌야만 했다"며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순국선열들이 계신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마음을 졸이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힘든 시간을 감내했던 것에 대해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고통과 힘듦을 계속 가슴 속에 묻고 가야 할 부모님에게 오늘 이 시간이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장식에 앞서 군인권센터는 청주 목련공원에서 변 전 하사의 영현을 인수해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앞에서 노제를 지냈다.
한편, 같은 날 대전현충원 정문에서는 변희수 전 하사 안장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일부 기독교·시민 단체는 피켓 시위를 하며 변희수 하사의 순직 결정과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 문제를 대비해 이날 대전 경찰 병력 100여 명이 동원되기도 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6월 5일 이희완 차관 주재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를 열고, 변 전 하사의 국립대전현충원 이장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성 확정 수술을 받고 오자 수술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변 전 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변 전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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