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선관위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
선관위는 6월 27일 오전 10시 보람동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을 보면, 기존에는 지방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으나 7월부터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후원회 제도 및 설립 절차, 후원금 모금 방법 및 준수 사항, 정치후원금센터 이용 방법,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 처리 실무, 정치자금 회계 보고 등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다. 후원회 설립·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선관위(☎ 865-1390)로 문의하면 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의원의 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이해를 돕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자금 사용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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