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철 의원.(제공=경북도의회) |
조례안은 의원과 위원회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으로 명시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비용추계 주관부서를 규정했다.
비용 추계란 '조례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 수반 비용'으로 지방자치법 제78조에서는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현행 조례는 비용 추계서 작성 대상을 도지사와 도 교육감으로 한정하고 있어 의회의 독립성을 저해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 추계서 첨부 규정이 신설돼 조례와 재정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황재철 위원장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 추계 의무화로 집행부 중심에서 벗어나 도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조례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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