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국가균형발전 위한 ‘특례시 기준완화법’ 1호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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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국가균형발전 위한 ‘특례시 기준완화법’ 1호 법안 대표발의

저출생과 지방 불균형 해소 위해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를 수도권의 경우 50만명 이상으로 하향 필요
통과하면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김해 특례시 지정 가능

  • 승인 2024-06-24 14:00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충남-천안을_이재관의원
이재관 의원
저출생 시대 준비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 기준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법안이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 되면서 2022년 1월에 경기 수원과 용인, 고양과 경남 창원 등 4곳이 출범했었다.

하지만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가 수도권에만 집중되면서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비수도권인 경남 창원시의 경우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서 2029년에는 인구 100만명 기준인 특례시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이 두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로 그대로 두되,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인구 기준을 하향하고, 인구 50만이상 대도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지정한 도시도 특례시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례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에서 50만 이상 대도시인 충남 천안(69만여명), 충북 청주(87만6000여명), 전북 전주(65만3000여명), 경북 포항(50만1000여명), 경남 김해(56만여명)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전남과 강원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다.

이재관 의원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비수도권에서 100만 인구 대도시로 발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맞춰 비수도권에서도 특례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같은 당 박정현(대전 대덕구)·장종태(대전 서구갑)·강준현(세종시을)·문진석(충남 천안갑)·이정문(충남 천안병)·복기왕(충남 아산갑)·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 등 모두 1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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