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매입·전세 등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이다.
매입 주택 기준은 지역 소재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 등 주택법상 주택만 가능하다.
그러나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사업 신청 희망 신혼부부는 7월 1일부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신혼부부는 가구당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로 연 100만 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이 사업은 연 1회,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어 전년도 지원 가구도 신규 신청 가능하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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