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 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이들은 매입 또는 전세 등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매입 주택은 지역 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 등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신혼부부는 가구당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로 연 100만 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연 1회, 최대 5년까지 지원되며, 전년도 지원 가구도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증평군은 이를 통해 지역 내 신혼부부의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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