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군은 2024년 3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물을 이용해 금품 2만 5000원을 빼앗았다.
아울러 성관계 영상 중 일부를 본인의 SNS에 게시하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영상을 SNS에 게시하고 금품을 빼앗았다"며 "체포 당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를 나와서 죽이겠다고 하는 등 신변을 위협하는 말도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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