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
감면신청서를 접수해 6월분 상하수도요금부터 감면을 실시한다.
시 착한가격업소는 서민경제생활 부담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위생·청결 정도, 지역사회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2011년부터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에 신청을 받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신청 및 관리에 대하여는 양산시 민생경제과,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단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지원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착한가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수도요금과 연계할 수 있는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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