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대상으로 이들이 양육 중인 반려동물(개. 고양이)의 진료비에 대해 1인당 연 2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회적 약자는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되고, 시. 군 담당 부서(축산과 등)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 뿐 만 아니라 그들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삶의 만족도까지 높이기 위해 열악한 도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어렵게 재원을 마련한 만큼 뜻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민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 하였다.
춘천=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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