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 대상업소로서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전국 가맹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64개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매장 메뉴판, 포스터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여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및 적정성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진열·판매 여부 등이다.
영양성분 등 정보는 매장에서 메뉴판, 포스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열량은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정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온라인(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으로 주문할 때에는 메뉴명이나 가격표시를 참고하거나 전화 주문·배달의 경우 홍보물(리플릿, 스티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올바른 표시 제공을 통해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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