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기도는 5월 16일 경기도의회와 함께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상해보험 가입은 조례 제정에 따른 것이다.
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현역 병사,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으로 가입 인원은 3,200명, 보험기간은 1년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동원 중 사망, 재해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 보장 내용으로는 보험기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상해사망, 질병사망, 질병 후유장해(80% 이상) 시 5,000만 원 보장과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지급률에 따라 5,000만 원을 보장한다.
이 밖에도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2,000만 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중중장해 진단비 1,000만 원, 뇌출혈 진단비·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00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 원 등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군 장병이 직접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전용 콜센터에 연락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된다. 이후 보험약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 장병의 경우 도에서 기존에 실시 중인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재난복구 군 장병 상해보험은 다른 지역 거주자이면서 경기도에서 발생한 재난복구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장병이 주 대상이 된다.
현재 도는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31개 시군에도 동일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 중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은 위험한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 및 타 시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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