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됐으며, 배출시설은 축종별 사육 면적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대상으로 나뉜다.
신고 대상은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 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산시농업기술센터는 부숙도·함수율(모든가축), 염분(소·젖소),구리·아연(돼지) 4가지의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말린 퇴비 500g(ml)를 시료봉투에 담아 논산시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분석실로 직접 방문하여 의뢰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적극 활용하여 악취 민원 발생 해소 및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시고 가축분뇨 퇴·액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미검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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