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2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열린 고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가보훈부는 6월 5일 이희완 차관 주재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를 열고, 변 하사의 국립대전현충원 이장을 결정했다. 고 변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성확정 수술을 받고 오자 수술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변 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고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식에서 혐오시위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경찰에 현충원 측에 시설보호와 안장식 참석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