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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국가보훈부과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에 따르면 23일 기준 충남도 15개 시군 회원은 총 2153명이다.
사망 등으로 매년 줄어들면서 계룡시는 32명, 청양군은 56명, 서천군은 97명으로 두 자리 회원 수로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논산 304명, 천안 282명이다.
참전 유공자 평균 나이가 90세를 훌쩍 뛰어 넘어섰기 때문에 자연 급감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1950년 6·25전쟁에 20살로 참여했다면 95세, 학도병으로 16살이나 17살에 참전했더라도 90세 또는 91세가 될 정도기 때문이다.
이렇듯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용사의 정기와 이를 담고 있는 삶의 역사가 사라질 위기인 것이다.
따라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후손까지 회원 자격이 되게 하는 법 개정이 선제 과제다.
6·25참전유공자회를 참전자의 자손과 후손까지 회원이 되게 해 단체를 유지·계승하게 하자는 것이다.
광복회의 경우는 1965년 사단법인으로 시작해 1973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다. '순국선열의 유지를 이어받아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라고 법에서 다루면서 이후 광복회를 통한 독립유공자의 유족과 후손들이 각종 보훈 사업을 벌이며 단체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예고는 하고 있지만, 지난 국회부터 제22대 상임위원장 선임까지 계속된 여·야 대치가 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선 김병욱 의원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단체의 유족들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발의했으며, 이번 국회 개원 후엔 보훈수당 현실화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김승수 의원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참전유공자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법 개정이 시급할 수밖에 없다.
손봉진 6·25참전유공자회 충남지부장은 "6·25전쟁 교육과 기념사업도 100세 가까운 참전자들 주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6·25 역사가 더 희미해지기 전에 승계 과정을 통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국영웅 취급은 받지 못하더라도 역사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사명은 남았다. 분명 1~2년 안에 회원들의 심각한 수명 위기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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