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진행된 기자 간담회 모습. 사진=공정위 제공. |
한기정 위원장은 6월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위는 민생안정과 시장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시장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제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가맹사업법)에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하도급법), 다크패턴 규율 강화(전자상거래법), 동일인 기준 명확화(공정거래법) 등 그간 주요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 소식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시장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민생밀접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 상황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과 C커머스(통신판매중개자 의무 위반 등), 모빌리티 콜차단(타 가맹본부 소속 가맹기사에 대한 차단 혐의), 은행 LTV 담합, 육류 담합(대형마트 공급 돈육 입찰 관련 최저 투찰가 등 합의 혐의), 부당지원(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사제품 원자재를 계열사로부터 부강하게 고가로 매입) 등 주요 사건들은 순차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민생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와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 중이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적극 조사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AI 관련 대응안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요즘 경제·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AI다. AI와 경쟁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AI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 분야의 정확한 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공정위 업무에 AI를 활용한 사건 검토보고서 작성, 약관 심사, 소비자 위해정보 감시 시스템 등에서 보다 스마트한 사건처리와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AI 관련 최신 내용을 반영해 연말쯤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며, 공정위 간부들에게도 AI 관련 공부와 연구모임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앞으로도 민생안정과 시장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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