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성 강화로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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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성 강화로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 기여

타 시.도의회와 지속적 협력, 유연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 승인 2024-06-23 10:55
  • 신문게재 2024-06-24 6면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이칠구
=중도일보DB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사진)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2년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 지방의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 경상북도의회 운영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에 집중하고 실천하는 시간이었다" 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사권 독립에 따라, 우수 인재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 및 직원들의 직무연수와 교육에 많은 힘을 쏟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들의 정책개발 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제도에 부합한 역량있는 정책지원관 확보와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 며 지난 2년을 평가했다.

지난 2년간 의회운영위원회는 총 26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51건의 안건(조례안 21, 규칙 안 3, 승인안 2, 결의안 13, 기타 12)을 처리했다.

특히, '경상북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내 청소년이 지방자치를 경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고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해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장 등 직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근거를 마련해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했으며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개정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청구하는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의 조례 발안권을 보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운영위원 6명으로 '경상북도의회 조직개편 연구용역 지원팀'를 구성·운영하여 늘어난 지방의회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도의회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중장기적인 도의회의 발전 방향과 함께 현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새로워진 의회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후 9회의 회의, 58건의 안건 처리를 통해 지방의회와 지역의 현안을 위해 정부에 많은 건의를 했다.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건의안',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을 통해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비자 확대와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 건의안', '중부권 거점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증설 등 건의안',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 촉구 건의안' 등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도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의 중지(衆志)를 모아 건의하는 등 협의회 회장으로서 역할과 소명을 다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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