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 ‘욱일기’ 사용 처벌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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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 ‘욱일기’ 사용 처벌법 대표발의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과 헌법 기본질서 위협… 중범죄 형량 적용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국내에서 욱일기 포함 물품 제작·유통·사용·외부 게시 등 처벌… 영화와 공연, 연구 등에 사용은 예외

  • 승인 2024-06-23 09:33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7-2.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旭日旗) 사용을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3년 광복절 세종에 이어 올해에는 현충일에 공동주택에서 욱일기를 공개적으로 내걸어 국민적 분노가 컸음에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 의원이 6월 21일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19일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연계법안이다.

형법 개정안에는 욱일기를 포함한 옷이나 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하거나 공중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악의적 의도를 지닌 욱일기 사용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에 기반한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 형량을 적용했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다만 처벌 대상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행한 자'로 한정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화·공연·연구 등으로 사용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문 의원은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이뤄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영토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욱일기 사용을 엄중 처벌해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박정현(대덕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병)·이연희(충북 청주 흥덕) 등 9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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