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 1호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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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 1호 법안 대표발의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가재정 지원 명문화
대덕구청장 시절 '대덕e로움' 운영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 만족도 실감 강조
대전 국회의원 등 모두 37명 공동 발의

  • 승인 2024-06-23 09:2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
윤석열 정부가 외면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을 명문화해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지방정부에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대전 대덕구청장 시절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을 직접 운영해본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대표 발의한 1호 법안이다. 대전의 모든 국회의원을 비롯해 모두 37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하면서 힘을 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은 정부가 지방정부가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책무를 신설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지역화폐를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04개 지방정부에서 발행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구매금액의 일정액을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해 주요 소비처인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가 편성한 지역화폐 예산은 2023년과 2024년 0원이었다. 그나마 민주당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복구하면서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을 비롯한 여당이 집권한 일부 지방정부도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가 민주당 주도로 일부 예산이 살아나자 매칭 예산을 편성해왔지만, 대폭 축소됐다.

박 의원이 국가 재정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책무를 신설해 국비로 지역화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국비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청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대전 대덕구청장으로 일하면서 대전에서 가장 먼저 지역화폐인 '대덕 e로움'을 만들어 운영해 본 결과, 지역화폐가 지역상권 활성화와 높은 주민 만족도를 가지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민생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화폐 같은 절실한 정책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국민께 약속한 민생법안으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제6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 법안으로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장철민(동구)·박용갑(중구)·장종태(서구갑)·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구갑)·황정아(유성구을) 등 대전 국회의원과 강준현(세종을)·복기왕(충남 아산갑) 등 전국 37명의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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