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청송군) |
청송읍 군청사거리는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 혼잡과 대형차량의 통행 불편이 지속해서 발생=돼 왔다.
이번 회전교차로 설치는 이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감소와 환경개선 등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원활한 차량 흐름과 군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유예시간 없이 상시 단속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교차로 및 횡단 보도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규정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단속 cctv와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로 단속될 수 있으며, 단속될 경우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화물차 및 승합차 5만 원)가 부과되게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단속은 교차로 내 원활한 교행을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송=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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