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전경 |
서산경찰서(서장 구자면)는 21일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산경찰서는 6월 16일 밤 22시 29분께 서산시 예천동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위치 파악 및 예상 경로로 이동해 신고 접수 3분만에 음주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바로 정차명령 조치했다.
그러나 음주 의심 차량은 이를 무시하고 신호 위반까지 하면서 약 2㎞를 도주하다가 비좁은 골목길로 인해 더 이상 운행이 어려워지자 운전자 A씨는 차량까지 버리며 도주를 감행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격으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수배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뒤에는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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