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거주지 근처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거나, 원거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을 '취약지' 지정해, 취약지 방문 등에 필요한 출장비 등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취약지역은 인천 도서지역으로 강화군, 옹진군, 중구 30개 유인도로, 다만 강화읍(강화도), 길상면(황산도, 동검도), 삼산면(석모도), 교동면(교동도) 5개 연륙섬은 제외된다.
그동안 강화, 옹진, 영종·용유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선 운행시간 및 이동시간이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고, 도선료·톨비 등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서 시간대비 수익의 적어 서비스 제공과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시는 원거리 취약지역에서도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비용 이외에도 교통·숙박비 등 부대비용을 추가 지원해 서비스를 균형 있게 공급할 예정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취약지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인천사회서비스원에 부가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해당 도서지역 주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천사회서비스원에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본인부담금(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을 지불하면 방문형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사는 곳에 관계없이, 원하는 시기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층 더 강화된 돌봄체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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