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
21일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 소관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비롯해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방 및 의료취약지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의대·한의대·치대 입학생 중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의사면허가 취소되도록 한 게 핵심내용이다.
지역의사양성법은 김원이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인 '목포대 의대 설치 특별법'과 함께 의료취약지인 전남의 의료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감면 절차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현재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본인이 신청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자신이 대상자임을 알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지자체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신해 직권으로 요금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법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와 피해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원이 의원은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은 해당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의 토론 및 협의를 거쳐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의결된 민생법안이다. 22대 국회에서도 목포의 숙원사업 해결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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