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 대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횟감용·간편식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를 높아져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자 진행됐다.
진열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상태나 외관상의 형태 등을 조사하며, 재래시장, 수산물 도·소매점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여부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수 수산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위반 행위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보령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우리시 수산물을 믿고 드실 수 있도록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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