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원주시 |
원주시는 전체면적 868㎢ 중 13%인 110㎢가 비행 안전구역 고도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수십 년 동안 지역개발 및 도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2010년 국방부에서 검토한 「F-5 기종 비상절차(OEI) 영향평가 결과」가 적용되어 전국 15개 지역 전술 항공 작전기지 중 유일하게 전 지역의 차폐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현재 시점(비행 기종의 성능 향상 등)에서 비행 영향평가가 시급한 실정이다.
태장동 1720번지 일원 297,524㎡(90,000평) 규모로 조성된 태장농공단지의 경우 현재 108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나, 고도 제한으로 인해 지역을 이탈하는 기업들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시는 '태장농공단지 비행 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단·중·장기별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구역별·지번별 건축 가능 높이를 도식화하는 등 현실적인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부내륙권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시는 올 상반기에만 16개 기업, 4,552억 원 투자 유치를 이루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신규 투자 유치와 함께 현재 원주 소재 기업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며, "원주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도 제한 완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용역에서 검토된 방안들을 꼼꼼히 챙기며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해 나 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다졌다.
원주=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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