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민통선 출입절차와 현행 조정 방식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안보와 균형을 이루면서도 민통선 인근 주민과 상생·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 및 규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통선(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 범위 이내 지역으로 민간인의 출입, 주택 신축, 수산동식물 포획 및 채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지역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간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해 초소 이전, CCTV 및 경계철조망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 특별법 제2차 개정을 통해 민통선 조정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해제 건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군사규제 개선에 힘을 기울여 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접경지역 군의 절반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특히 철원군은 행정구역의 9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해제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직접 해제 할 수 있는 권한과 3차 개정에 추가적으로 어떤 군사 규제 개선을 담을 지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춘천=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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