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대금 청구는 계약상대자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했었지만 이번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통해 납세증명서 및 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계약 담당자가 확인해 구비서류를 간소화 했다.
또한 시스템에서 계약 담당자가 직접 열람 시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류'계약(일반,수의) 통합서약서'에 반영해 업무편의를 높였다.
한편 광주도시관리공사 박남수 사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계약업무 및 대금지급의 불편함을 줄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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