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여름철 녹조 발생 및 수질오염 사고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 개별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1일 50톤 미만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점검 대상은 특별대책 지역 내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60개소 이며, ▲개인 하수 처리시설 정상 가동 및 관리 기준 준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하수처리구역 내 관로연결 완료 시설 폐쇄 신고 ▲오수 무단배출 등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명령 등 행정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개인 하수 처리시설 적정 처리 여부 확인을 통해 지역 내 수질환경 개선과 공중위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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