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연말까지 사업비 4억 8천만원 (국미 70% 포함)을 투입해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며, 성남시 지정기관(현재 모집 중)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전문가 등과 총 8회에 걸쳐 1대 1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1회당 심리상담 비용은 7만~8만원이며,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4만9000원~8만원의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고,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이다.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연장 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부담금은 면제되며, 심리상담 희망자는 7월 1일부터 정신의료기관이 발급한 심리상담 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갖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정·중원·분당보건소가 신청 서류, 기준 중위소득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공 기관 자격요건은 33㎡ 이상의 공간이며, 기관장과 인력 각각 1명 이상이다. 참여 희망 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소재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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