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경찰서가 다음 달 31일까지 이륜차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창경찰서 제공 |
21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고창 내 이륜차 사망사고는 없으나 최근 배달로 인해 난폭운전이 잦아지고 이륜차 운전자들이 운전모를 미착용하는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보행자들이 위험할 수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하게 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 운행하는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업주의 관리·감독 여부에 대해서도 배달원의 안전교육 여부 확인하고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플래카드와 마을 안내방송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해 군민들이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도연 고창경찰서장은 "이번 특별단속뿐만 아니라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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