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피해 예보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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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피해 예보제 발령

이용계약 전 환급 약관 반드시 확인해야

  • 승인 2024-06-20 16:41
  • 박노봉 기자박노봉 기자
대구시 동인청사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대구시는 최근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대구시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2024년 6월(~17일) 대구시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호텔 및 펜션 등 '숙박시설'과 관련한 소비자상담 접수건은 3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건(66.7%) 증가했고, 전월 대비 11건(57.9%) 증가했다.

2024년(~6.17.) 대구시에 '숙박시설' 품목으로 접수된 상담 165건의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11건(67.3%),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2건(13.3%)등 순으로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 111건의 대부분이 숙박시설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환급 거절로 발생한 피해였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박시설의 경우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취소·환급불가' 거래조건에 따라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숙박시설 이용계약의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유형*은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불이행하는 경우이다.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은 ▲숙박예약 시 상품정보 및 이용약관을 확인 ▲숙박예약 대행사업자별로 등록된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비교 ▲숙박예약 전 이용예정일 변경 등 예약변경·취소 환급규정을 확인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거래내역,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소비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중곤 경제국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여름휴가 기간 중 숙박시설 이용을 계획하고 있는 대구시민은 숙박예약 시 가격과 거래조건, 환급·보상기준 등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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