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이 자치법규 심의·의결을 위해 '2024년도 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를 기념하고 있다. |
도의회 박옥분 위원장은 19일 도의회 에서 입법위를 주재하고, 주민조례청구 각하 결정, 2024년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위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및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조례의 실효성 등을 분기별로 분석·평가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평가대상 조례는 총 37건으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등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통합개정이 필요한 조례 및 공영방송 사업자 공모 탈락으로 조례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에서 301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해 정비가 필요한 26개의 조례를 발굴한 성과가 있었다. 자치입법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사후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가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자치입법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2년 11월부터 구성되어 활동해온 경기도의회 11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며,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다. 도의회는 7월 이후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