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청사 전경 |
이곳은 2017년 4월 조합승인을 받았지만 전 조합장의 업무과실로 재판 중이고, 현 조합장 또한 부자격자로 판명되어 조합원 492명이 혼란 스러운 분위기 이다.
이에 대해 시 주택과는 "조합 측 업무 대행사가 현 조합장에 대한 조합원 자격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 내부 검토 결과 부자격자로 판명돼, 2차례 소명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조합장 해임 건은 관련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가 관여 할수 없다"며 "조합총회를 열어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조합장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형사 고발도 불가피 하다"고 시사했다.
이와관련 현 조합장과 유선으로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부재중 이어서 반론에 대한 입장을 듣지 못했다.
한편 최근 자치행정과는 부자격자로 판명난 현 조합장에게 시청 10층 대회의실을 30일 조합총회 장소로 대여해준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일고있다.
시 관계자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목적이면 대관 할 수 있다는 규칙에 따라 대여 계약했다"며 "조합원들의 이해 충돌로 총회 장소 점거나 물리적인 불상사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 재검토하여 계약해지 여부를 판단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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