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
소액주주 권리 강화하고 상장회사 지분 100% 의무공개매수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최근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는 특정 기업들이 증가해 기존 주주들이 모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특히 소액주주의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전자주주총회를 통한 주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회사의 이익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강화하고, 일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확대를 위해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던 전자투표를 상장회사에 의무화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남은 주식의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한다는 게 핵심이다.
피인수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동일한 가격의 매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인수·합병 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강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기업의 자율적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으나, 진정한 밸류업은 주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라면서 "두 건의 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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